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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예훼손, 합의 여부가 가른 벌금 액수

광주지방법원 2020노1741,307(병합)

벌금

단체 채팅방 모욕과 페이스북 허위사실 유포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직장 동료 8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한 남성(피고인 A)이 동료의 아내(피해자)에 대해 모욕적인 글을 올리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어요. 이후 이 남성과 그의 아내(피고인 B)는 피해자의 페이스북과 온라인 카페에 피해자가 자녀를 학대하고 남편을 폭행했으며, 자살 소동을 벌였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 게시했어요. 결국 두 사람은 모욕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남편(피고인 A)이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남편과 아내(피고인 B)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페이스북, 온라인 카페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자신들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남편에게 벌금 300만 원, 아내에게는 두 사건을 합해 총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항소심은 아내의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어요. 남편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민사소송을 통해 합의했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을 50만 원으로 대폭 감형했어요. 아내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하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적 있다.
  • SNS에 다른 사람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한 적 있다.
  • 온라인 카페 게시글에 비방성 댓글이나 링크를 단 적 있다.
  •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거나, 고소 취하서를 받은 상황이다.
  • 여러 건의 명예훼손 또는 모욕 행위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