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13일 만의 절도, 치매가 감형 사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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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13일 만의 절도, 치매가 감형 사유?

수원지방법원 2023노8109,2024노2614(병합)

40회 이상 전과, 25건의 추가 절도와 심신미약 주장

사건 개요

피고인은 절도죄로 4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불과 13일 만에 다시 범행을 시작했는데요. 이후 약 11개월에 걸쳐 총 25회에 걸쳐 백화점과 마트 등에서 식료품, 면도기 등 수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절도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이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여러 지역의 마트와 백화점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범행 당시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치매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여러 절도 사건을 나누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어요. 한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인정했지만, 다른 재판부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병증, 범행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해 모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죄를 합해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교도소 출소 후 짧은 기간 내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 범행 당시 치매,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진단을 받은 적 있다.
  • 여러 건의 범죄가 병합되어 하나의 재판으로 진행되는 상황이다.
  •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절도와 심신미약 감경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