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 달 만의 폭행, 결국 더 무거운 징역형 | 로톡

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출소 한 달 만의 폭행, 결국 더 무거운 징역형

창원지방법원 2022노3177,2023노2207(병합)

습관적 폭력과 누범 기간 중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경고

사건 개요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한 달 만에 또다시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어요. 그는 지인과 술을 마시려다 시비가 붙은 피해자를 때려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이후에도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이 말없이 자리를 떴다는 이유로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리고, 교제하던 여자친구가 이성 문제를 의심하자 여러 차례 폭행하고 소화기로 가게 출입문을 부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누범 기간 중에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구체적으로는 출소 직후 남성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여성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코뼈 골절상을 입힌 혐의가 있었어요. 또한, 교제하던 연인을 상대로 수차례 폭행 및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이용해 가게 출입문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전반적인 범행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연인을 폭행할 당시 목을 조르거나 발로 허벅지를 찬 사실은 없다고 일부 부인했어요. 또한, 다른 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상처가 경미하여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선고된 형들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의 얼굴이 붓고 입술이 터지는 등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었으므로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각 사건에 대해 징역 5개월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원심판결들을 파기했어요.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은 매우 불리하다고 보았어요. 결국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폭력 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다.
  • 사소한 말다툼이나 시비가 원인이 되어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
  •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 소화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기물을 파손한 적이 있다.
  •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거나 일부 금액을 공탁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반복된 폭력 범죄의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