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했는데 왜 실형? 반복된 폭력의 대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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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했는데 왜 실형? 반복된 폭력의 대가

전주지방법원 2023노1782,2023노1952(병합)

누범 기간 중 상해, 재판 중 특수절도까지 저지른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1년째 되던 날, 자신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그런데 이 상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친구와 함께 문이 닫힌 주점에 침입하여 소주와 음료수 등 12,0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상해)와 친구와 합동하여 야간에 주점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재물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기소했어요. 특히 두 범행 모두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또한 상해 사건과 절도 사건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1심에서 각각 선고된 징역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상해 사건과 특수절도 사건을 각각 별개로 재판했어요. 두 사건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했지만,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은 점, 재판 중에도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이유로 각각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두 사건은 동시에 판결해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새로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불리한 전과와 범행 정황을 고려하면서도,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두 사건을 합쳐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하나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
  • 여러 개의 범죄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다가 항소심에서 사건이 병합되었다.
  • 피해자와 금전적으로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에 대한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