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속여 계좌 개설,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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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속여 계좌 개설,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노7074,2024노2796(병합)

집행유예

대포통장 개설과 업무방해죄, 은행의 부실 심사가 불러온 무죄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법인 계좌를 만들어주면 건당 5~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어요. 이후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서류를 받아 여러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했죠. 이렇게 만든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는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었고, 결국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정상적인 회사인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했다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예요. 둘째, 대가를 약속받고 통장과 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부인했어요. 법인 계좌가 개설된 것은 자신의 속임수 때문이 아니라, 금융기관 직원이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죠. 따라서 자신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업무방해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죠. 법원은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회사의 정상 운영을 증명하기 부족했고, 금융기관 직원이 추가 확인 없이 계좌를 개설해 준 것은 '불충분한 심사'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피고인의 속임수가 업무방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에요.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돈을 받고 타인에게 통장이나 카드를 넘겨주기로 약속한 적 있다.
  • 법인 명의 계좌 개설을 위해 은행에 서류를 제출한 적 있다.
  • 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적 있다.
  • 은행 직원이 제출 서류 외에 추가적인 증빙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다.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