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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명예훼손/모욕 일반
경영권 다툼 끝에 웨딩홀 폐쇄, 법원은 무죄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6노3662,5022(병합)
업무방해는 무죄, 직원 명예훼손은 유죄로 엇갈린 판결의 전말
웨딩홀의 경영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던 피고인은 경영권 분쟁 관계에 있던 상대방이 출근하지 못하도록 웨딩홀 출입문을 쇠사슬과 자물쇠로 잠갔어요. 출입문에는 '내부수리중'이라는 안내문을 붙여 약 4시간 동안 다른 직원들의 출입도 막았어요. 또한, 다른 사건으로 웨딩홀 예약실에서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특정 직원이 다른 직원들을 협박했다는 취지의 말을 큰 소리로 하여 그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웨딩홀 공동대표인 피해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직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여 각각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소방시설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예약이 없는 날 수리 준비를 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는 웨딩홀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어 보호받아야 할 '업무' 자체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어요.
1심 법원은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견적 산출을 위해 건물 전체를 폐쇄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보았고,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증인들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여 유죄를 유지했지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웨딩홀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다시 시작하여 평온하게 업무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이 사건의 핵심은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업무'의 의미였어요.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위법한 행위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가 존재해야 해요. 법원은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일정 기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어요.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웨딩홀에서 사실상 평온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업무'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