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취업 사기, 법원은 용서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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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취업 사기, 법원은 용서하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 2023노5347,2024노2255(병합),2024초기10070

미군부대 취업 알선을 미끼로 수억 원을 가로챈 사기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자신이 미군부대에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했어요.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자녀를 미군부대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죠. 이러한 수법으로 2년 가까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원이 넘는 금액을 가로챘고, 받은 돈은 개인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미군부대 사무직, 냉동창고 관리직, 체육시설 관리직 등 구체적인 직책을 제시하며 피해자들을 속였어요. 실제로는 피해자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1인당 적게는 1,300만 원에서 많게는 4,2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 법원 두 곳에서 각각 선고받은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8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각각 실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두 개의 1심 판결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기존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새로 선고하는 방식을 택했어요.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금액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죠. 하지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계속 범행을 저지른 점, 총 피해액이 3억 원이 넘어 매우 큰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최종적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취업이나 이직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받은 적이 있다.
  • 상대방이 특정 기관 소속임을 내세우며 접근해 신뢰를 유도했다.
  • 돈을 보냈지만 약속된 취업은 이뤄지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는 상황이다.
  • 알고 보니 같은 사람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여러 명 있다.
  • 과거에도 비슷한 사기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과 얽힌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적 기망행위에 대한 사기죄 성립 및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