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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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었다

대전지방법원 2023노3967,2024노1138(병합)

메신저피싱 현금 수거책의 주장과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중국에서 '한국에 가면 일거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입국한 뒤,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 역할을 했어요. 조직이 자녀를 사칭하는 '메신저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대포통장으로 빼돌리면, 피고인은 그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받아 현금을 인출했어요. 이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조직이 지정한 또 다른 대포통장으로 돈을 보내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금 세탁에 가담하다가 체포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았어요.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속여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게 한 뒤, 계좌에서 약 1억 9,400만 원을 빼돌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타인의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불법 재산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은 단지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찾아 입금해주는 일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피해자들을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사기 범행에 대한 공모 관계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타인 명의의 카드를 여러 개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풀숲에 숨기는 등 행위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고 보았어요. 범행 전체를 몰랐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죄의 일부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가담한 것으로 보아 공모 관계를 인정하고, 두 개의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6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뒤 원심판결들을 파기했어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하게 보았지만,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최종적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제안을 받고 일을 시작한 적 있다.
  •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나 통장을 전달받아 사용한 적 있다.
  •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다.
  • 업무 지시가 텔레그램 등 익명의 메신저로만 이루어졌다.
  • 사용한 카드를 숨기거나 폐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