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멱살잡이, 법원은 쌍방폭행으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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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멱살잡이, 법원은 쌍방폭행으로 봤다

인천지방법원 2014노1096

항소기각

불친절 항의가 부른 쌍방폭행, 정당방위 주장이 기각된 이유

사건 개요

한 민원인이 보건소 치과의사의 전화 응대가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보건소를 찾아가 항의했어요. 말다툼 과정에서 민원인이 먼저 의사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의사도 이에 맞서 민원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몸싸움을 벌였어요. 이 사건으로 두 사람 모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민원인으로부터 항의를 받던 중,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민원인에게 대항하여 함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상해를 가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치과의사인 피고인은 민원인이 먼저 자신의 목을 졸라 실신할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다고 주장했어요. 이러한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의 멱살을 잡은 것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민원인이 먼저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피고인 역시 소극적인 방어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서로 공격하는 '쌍방폭행'의 양상을 보였다고 판단했어요.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유죄를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으로 번진 적이 있다.
  •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지만, 나도 맞서 대응한 상황이다.
  • 쌍방이 서로 멱살을 잡는 등 비슷한 수준으로 다투었다.
  • 나의 행동이 방어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결과적으로 양쪽 모두 상해 진단을 받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