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현금 전달 알바, 징역 1년 6개월의 대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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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현금 전달 알바, 징역 1년 6개월의 대가

대전지방법원 2021노2850,2021노3395(병합)

수고비 2% 유혹에 빠져 사기방조범으로 전락한 피고인의 말로

사건 개요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송금하면 수거액의 2%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어요. 이를 승낙한 피고인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만났어요. 약 일주일 동안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090만 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현금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뒤 현금을 건네받았어요. 이러한 행위는 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명백한 '사기방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해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자신은 범행의 주범이 아니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두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이 동시에 재판받았어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이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과 1억 원이 넘는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어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얻은 이익이 적은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 구인 광고나 SNS를 통해 '고수익 현금 전달'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은 적 있다.
  •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를 받아 특정 장소에서 현금을 수거한 적 있다.
  •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사람을 만나 돈을 건네받은 적 있다.
  • 수거한 현금에서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를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의 성립 여부 및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