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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사기/공갈
상품권 깡으로 1.8억 꿀꺽, 법원은 사기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3도11903
지역경제 살리랬더니, 보조금 빼돌린 일가족의 최후
사실혼 관계인 두 피고인과 그 친인척 등 공범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제도를 악용하기로 공모했어요. 이들은 법인 명의로 구매 수량 제한이 없는 점을 이용해 약 32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에 대량 구매했죠. 이후 실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미리 만들어 둔 수십 개의 유령 가맹점을 통해 상품권을 환전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 수법으로 총 451회에 걸쳐 약 1억 8천만 원의 차익을 챙겼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허위 가맹점을 통해 물품 거래 없이 상품권을 환전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했죠. 이를 통해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으로 지원되는 보조금 약 1억 4천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편취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한 명은 별도의 무면허운전 및 재물손괴 혐의도 함께 기소되었어요.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그는 상품권 자체가 위조된 것이 아니므로 환전 담당자를 속인 ‘기망행위’가 없었고,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죠. 또한, 이 행위는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사안이지, ‘보조금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할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범행의 핵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죠. 법원은 실제 거래 없이 취득한 상품권임을 숨기고 환전을 청구한 행위는 환전 담당자를 속인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는 과태료 대상인 단순 상품권 유통질서 위반 행위와는 차원이 다른 중대 범죄이므로 보조금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판시했어요. 다만, 범행 가담 정도와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해 주범의 형량은 징역 3년으로 높이고, 나머지 공범 3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판례는 소위 ‘상품권 깡’ 행위가 단순한 규정 위반을 넘어 사기죄와 보조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범죄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줘요. 법원은 상품권 환전 청구 행위에는 ‘정상적인 물품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취득했다’는 점이 묵시적으로 전제되어 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실제 거래 없이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것은 환전 업무 담당자를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죠. 이는 상품권이 진품이라 할지라도 그 취득 및 환전 과정이 불법적이라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품권 부정 환전의 사기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