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털이 상습범, 법원은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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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털이 상습범, 법원은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2021노139,3711(병합)

아파트 지하주차장 무단출입, 단순 절도와 다른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여러 아파트와 건물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상대로 상습적인 절도 행각을 벌였어요. 수십 차례에 걸쳐 현금과 외화 등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어요. 결국 피고인은 두 건의 절도 사건으로 각각 재판을 받게 되었고,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되어 최종 판결을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어요. 피고인은 여러 지역의 주차장에서 총 25회에 걸쳐 차량 내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고, 이후에도 다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야간에 침입하여 차량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차량에서 물건을 훔친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벌인 절도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주장을 펼쳤어요. 지하주차장에 들어간 것은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중처벌되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가 아닌 단순절도죄로 처벌해달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개의 사건에 대해 각각 판결을 내렸어요. 첫 번째 사건에 대해 징역 6월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가 포함된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선고했어요. 특히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외부인의 무단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건조물'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재판을 받는 중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또는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아파트나 빌라의 지하주차장에 범죄 목적으로 들어간 적이 있다.
  • 잠기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내부의 금품을 가져간 적이 있다.
  • 짧은 기간에 여러 번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다.
  •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금액을 변제하지 못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의 건조물 침입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