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은 공소기각, 협박은 유죄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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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은 공소기각, 협박은 유죄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노3845,2021노386(병합)

조폭의 특수폭행,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변경 후 감형된 사연

사건 개요

폭력조직 조직원인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어요. 첫 번째는 주점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를 물이 든 플라스틱 물병과 주먹으로 때리고 소주병으로 위협한 사건이었어요. 두 번째는 다른 주점에서 종업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약 600만 원 상당의 가게 집기를 부순 사건이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첫 번째 사건에 대해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며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했어요.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그러나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첫 번째 사건의 공소사실을 '특수협박'과 '폭행'으로 변경하는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물이 든 플라스틱 물통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며, 소주병은 위협만 했을 뿐 실제 폭행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항소심에서는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내세웠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각각 재판하여 모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물이 채워진 플라스틱 물통도 사용 방식에 따라 상대방에게 위험을 줄 수 있으므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했어요. 검찰의 공소사실 변경에 따라, 소주병 등으로 위협한 행위는 '특수협박'으로, 직접 때린 행위는 '폭행'으로 분리하여 판단했어요.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와 이미 합의했으므로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어요. 최종적으로 특수협박, 상해, 재물손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자리 등에서 시비가 붙어 다툼이 발생한 적 있다.
  • 주변에 있던 물병, 유리컵 등 일상적인 물건을 이용해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폭행한 상황이다.
  • 사건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은 적 있다.
  • 누범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거나 동종 전과가 있다.
  •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죄명)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의사불벌죄와 공소사실 변경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