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저격글, 단톡방에 올렸다가 전과자 됐다 | 로톡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동료 저격글, 단톡방에 올렸다가 전과자 됐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노2256,2023노1326(병합)

벌금

동료의 민사소송과 성희롱 신고 사실을 단톡방에 공개한 행위의 법적 책임

사건 개요

한 버스 회사 기사였던 피고인은 동료들과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그는 약 30여 명이 참여한 회사 동료 단체 대화방에 동료 A씨의 아들이 장애를 갖게 된 것을 조롱하는 모욕적인 글을 게시했어요. 또한, 다른 동료 B씨를 상대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 내역과 B씨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접수증을 캡처해 단체 대화방에 올렸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가 두 가지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먼저 다수가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서 동료 A씨와 그의 아들에 대해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동료 B씨의 민사소송 및 성희롱 신고 내역을 공개한 행위는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민사소송이나 성희롱 신고 사실을 올린 것은 사실을 말한 것일 뿐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또한, 단체 대화방 참여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 전파될 가능성도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나아가 자신의 행동은 동료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직장 내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각각 다른 재판으로 진행하여 모두 유죄로 판단했어요. 모욕의 내용이 매우 중하다고 보았고, 명예훼손 역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 적시에 해당하며 공익을 위한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모욕죄에 벌금 100만 원, 명예훼손죄에 벌금 70만 원을 각각 선고했어요. 2심(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다만, 두 죄는 함께 처벌해야 하므로 1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한다며, 최종적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장 동료와 개인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 상대방에 대한 불리한 사실(소송, 징계, 신고 내역 등)을 단체 대화방이나 SNS에 게시한 적 있다
  • 게시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거나 정보를 공유할 목적으로 글을 올렸다고 주장하고 싶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성립 및 공공의 이익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