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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누범 기간의 충동 범죄, 결국 징역 2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1112,1791(병합),2062(병합)
특수폭행, 특수상해, 주거침입 등 경합범의 최종 선고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1년이 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여러 범죄를 저질렀어요. 술에 취해 주차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프라이팬으로 부수고, 산책하던 피해자에게 프라이팬을 던져 폭행했어요. 또한 분리수거를 하던 다른 피해자를 뒤쫓아 아파트 복도까지 무단으로 침입하기도 했어요. 별개의 사건으로,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새치기를 하려다 항의하는 피해자의 눈썹 부위를 가위로 찌르는 특수상해 범죄도 저질렀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이용해 차량을 손괴하고(특수재물손괴), 사람을 폭행했으며(특수폭행),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주거침입)가 있었어요. 또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와 절도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또한, 여러 범죄 중 절도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주장되었어요.
1심 법원들은 각기 다른 사건에 대해 별도로 재판을 진행하여 각각 징역 1년, 징역 1년, 징역 3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들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충동적으로 위험한 범죄를 반복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어요.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가위를 몰수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누범 가중'과 '경합범 처리'예요.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법정형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어요. 또한, 한 사람이 저지른 여러 개의 범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이를 경합범이라고 하는데요. 법원은 각 죄에 정해진 형을 모두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게 돼요. 이 사건 항소심은 각기 다른 1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경합범 규정에 따라 하나의 형을 다시 선고한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및 경합범 가중에 따른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