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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고소/소송절차
음주운전 상습범의 최후, 법원은 단호했다
대구지방법원 2022노4670,2023노5471(병합)
두 번의 음주운전 재판, 항소심에서 하나의 형으로 가중된 사연
한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어요. 심지어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에서,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00% 상태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어요. 결국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되어 하나의 재판으로 진행되었어요.
피고인은 2022년 9월 1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800m 구간을 운전했어요. 또한 2023년 4월 4일에도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0% 상태로 약 500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어요. 첫 번째 범행 이후에는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어요. 다만, 1심에서 각각 선고된 징역 1년과 징역 1년 2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들은 두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어요. 재판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이유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 저지른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두 사건을 병합하여 징역 1년 8개월이라는 더 무거운 단일 형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경합범’ 규정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어요. 형법에 따르면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하나의 재판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해요.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들이 각 사건에 대해 따로 형을 선고한 것이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형량을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병합 심리 및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