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3개월 만의 연쇄 범죄, 법원의 판단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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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3개월 만의 연쇄 범죄, 법원의 판단은?

인천지방법원 2021노1331

항소기각

지하철역 강제추행과 공사현장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년 7월에 출소했어요. 출소 약 3개월 뒤인 2020년 10월, 부산의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3명의 여성을 연달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또한, 같은 해 6월에는 인천의 한 오피스텔 공사 현장 앞에서 토지 보상 문제로 다투다 자신의 차량으로 입구를 막아 공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두 가지 별개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첫째, 2020년 10월 21일 저녁, 부산의 한 지하철역 계단과 인근 노상에서 불과 3분 사이에 3명의 여성에게 의도적으로 부딪히는 척하며 신체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했다고 기소했어요. 둘째, 2020년 6월 8일 오후, 인천의 한 공사 현장에서 토지 보상 문제에 불만을 품고 약 30분간 자신의 차량으로 공사장 입구를 막아 철근 및 레미콘 차량의 통행을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두 사건 모두 혐의를 부인했어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과 우연히 부딪혔을 뿐, 고의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항소심에서는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도 주장했어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공사를 방해할 의도가 없었으며, 단지 공사 현장소장이 자신의 집 앞에 주차한 차를 빼주길 기다리며 잠시 차를 세워둔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두 사건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피고인의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담긴 CCTV 영상을 근거로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서도 1심 법원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유지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토지 보상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점, 다른 곳에 주차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공사장 입구를 막은 점 등을 들어 업무방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인파 속에서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적 있다.
  • 분쟁 상대방의 영업장이나 공사 현장 입구를 차량 등으로 막은 적 있다.
  •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정황상 불리한 증거가 있는 상황이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고려 중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의 고의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