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문어를 중국산으로, 원산지 속여도 결국 들통나요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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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문어를 중국산으로, 원산지 속여도 결국 들통나요

부산지방법원 2023노2400

항소기각

수익 나누기로 공모하고 범행 부인한 수산물 업체 대표의 최후

사건 개요

수산물 수출입 업체 대표가 동업자와 함께 북한산 냉동문어를 중국산으로 속여 국내에 수입하기로 공모했어요. 이들은 중국에서 북한산 냉동문어 약 21톤을 'ORIGIN: CHINA'라고 적힌 상자에 다시 포장하는 '박스갈이' 수법을 사용했고요. 이렇게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문어를 국내로 수입하려다 적발된 사건이에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수산물 업체 대표와 해당 법인이 대외무역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무역거래자가 상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동업자와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다고 기소했어요. 즉, 북한산 문어를 중국산으로 위장하여 수입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은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업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자신은 북한산 문어의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고요. 동업자로부터 중국산 문어 수입에 필요한 신용장 개설을 부탁받았지만 거절했고, 대신 다른 사람을 소개해 주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업체 대표와 법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어요. 여러 증인들의 법정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문자메시지, 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들과도 부합한다고 판단했고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과거 유사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1심의 증거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지 않았고, 양형 역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업상 이익을 위해 상품의 원산지를 속이기로 공모한 적 있다
  • 실제 범행에 가담했으나,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 공범이나 관련자들이 나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 문자메시지, 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 불리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한다
  • 과거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모관계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