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라니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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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라니

서울고등법원 2023나2023140

항소기각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범행 몰랐다는 주장과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았어요.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였어요. 피고인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만나 9천만 원이 넘는 돈을 건네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했다고 판단하여 사기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자신은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비대면 채용, 가명 사용 지시, 비정상적인 현금 전달 방식 등 여러 정황을 볼 때, 자신의 행위가 범죄일 수 있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미필적으로나마 범행을 인식하고 용인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유죄는 인정했지만,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어요.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정식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현금을 다루는 업무를 제안받은 적 있다.
  • 업무 시 가명을 사용하거나, 개인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통신 수단을 쓰도록 지시받았다.
  • 피해자와의 대화를 금지하거나, 돈을 세어보지 말고 빨리 현장을 떠나라는 등 의심스러운 지시를 받았다.
  • 수거한 현금을 여러 계좌에 소액으로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 수고비를 수거한 돈에서 직접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죄 공모관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