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끝난 종중회장, 땅 팔았다가 벌금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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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끝난 종중회장, 땅 팔았다가 벌금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47314

항소기각

권한 없이 종중 땅 매매계약서 작성 후 벌어진 법적 분쟁

사건 개요

한 종중의 회장이었던 피고인은 2019년 12월 31일 임기가 종료되었어요. 하지만 약 10개월 뒤인 2020년 10월 5일, 그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자신이 여전히 종중 대표인 것처럼 행세하며 종중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이 계약서에 종중 대표로서 자신의 이름과 서명을 기재하고, 이를 매수인에게 전달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종중 회장 임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표 자격을 사칭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라는 사문서를 작성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이렇게 위조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매수인에게 건네주어 행사했다고 판단하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후임 회장이 선출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이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종중의 숙원 사업을 위해 긴급하게 토지를 매매할 필요가 있었고,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항변했어요. 설령 권한이 없었더라도, 매수인이 자신의 임기 만료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의 임기가 명백히 종료되었고, 종중 규약상 권한 대행 규정이 없으며, 재산 처분은 총회 의결 사항이라는 점을 지적했어요. 비상대책위원회는 임의 단체로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옳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았더라도 전임 회장의 권한은 단체의 정상적 활동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충적·통상적 업무에 한정된다고 설명했어요. 종중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이를 넘어서는 행위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어요. 또한 매수인과 공인중개사 모두 피고인의 임기 만료 사실을 몰랐다고 증언한 점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임기가 만료된 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전 직무를 계속 수행한 상황이다.
  • 단체의 총회나 이사회 결의 없이 중요한 재산을 처분하려 한 적 있다.
  • 법적 권한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의 조언을 믿고 행동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임기 만료 후 대표자 권한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