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부터 취업사기까지, 상습범의 최후 | 로톡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

무전취식부터 취업사기까지, 상습범의 최후

수원지방법원 2023노5919,2023노7481(병합)

누범 기간 중 저지른 여러 사기 범죄에 대한 법원의 가중처벌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상태에서 또다시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어요. 그는 여러 주점에서 돈을 낼 능력 없이 술과 안주를 시켜 먹는 무전취식을 반복했어요. 또한, 지인에게 법정 경위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내거나, 중고거래 앱에서 전복을 판다고 속여 돈만 가로채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지불 능력이나 의사 없이 여러 피해자들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보았어요. 주점에서는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했고, 지인에게는 허위 취업을 미끼로 돈을 요구했어요. 중고거래에서도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속여 돈을 송금받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총 17명의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1심에서 각각 다른 재판부로부터 선고받은 형량(징역 1년 10개월, 징역 8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도 다수이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들어 각각 징역 1년 10개월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이 동시에 재판받았어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두 개의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새로 선고하기로 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지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총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돈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음식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후 짧은 기간 내에 다시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다.
  • 취업이나 물품 판매 등 그럴듯한 거짓말로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아낸 적이 있다.
  •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사람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저지른 경합범에 대한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