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도장 몰래 찍어 23억 대출, 임원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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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도장 몰래 찍어 23억 대출, 임원의 최후

대법원 2017도10657

상고기각

권한 없는 약속어음 배서와 사문서 위조,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광고회사 임원인 피고인은 거래처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회사 몰래 약속어음 할인을 계획했어요. 그는 거래처가 발행한 23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3장을 사채 시장에서 현금화하려 했죠. 하지만 사채업자가 신용도 높은 회사의 보증(배서)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와 그 모회사의 도장을 위조해 약속어음에 날인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거래처 대표와 공모하여 사채업자로부터 21억 8천만 원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이사회의사록, 위임장, 사용인감계 등 다수의 회사 문서를 위조했죠. 또한, 회사와 모회사의 법인 명판과 인감을 몰래 만들어 약속어음 뒷면에 배서함으로써 유가증권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어음 부도 후에는 채무 변제를 위해 허위 공정증서를 작성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어요. 회사 실권자로부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광고 계약을 성사시키라'는 포괄적인 지시를 받았으며, 이는 자금 지원까지 포함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죠. 따라서 회사 인감을 사용해 약속어음 배서를 한 것은 정당한 권한 내의 행위였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배서가 위조되려면 원본 약속어음이 진정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어음은 진정성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어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액이 거액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이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고인이 상사에게 명시적인 허락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관리 부실로 문책성 인사를 당한 직후였던 점 등을 근거로 권한이 없었다고 판단했죠. 또한, 원본 어음의 진위와 상관없이 진정한 것처럼 보이는 유가증권에 권한 없이 배서한 행위 자체로 공공의 신용을 해치기 때문에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업무상 권한을 넘어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적 있다.
  • 회사나 상사의 허락 없이 법인 인감이나 명판을 사용한 적 있다.
  • 타인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회사 명의로 보증이나 배서를 한 적 있다.
  • 위조된 문서나 어음을 이용해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권한 없는 유가증권 배서 행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