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실형,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뀐 사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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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실형,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뀐 사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2255

집행유예

자녀 상해 및 접근금지명령 위반에도 감형된 결정적 요인

사건 개요

한 아버지가 16세 딸과 학원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에요. 아버지는 소주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딸의 얼굴을 때렸으며,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했어요. 이로 인해 딸은 손가락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아버지를 상해 및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법원으로부터 아내와 딸의 주거지에 출입하거나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말고, 어떤 전자적 방식으로도 연락하지 말라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어긴 혐의도 추가되었어요. 아버지는 결정 이후에도 집에 찾아가거나, 아내에게 86회, 딸에게 1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하는 등 반복적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아버지는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무시한 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또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항소심 과정에서 아내와 딸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직접 출석해 선처를 호소한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어요. 또한 아버지가 약 4개월간 구금되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족, 특히 미성년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적이 있다.
  •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상황이다.
  •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
  • 사건 이후 피해자인 가족과 합의하였거나,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