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자 선정, 동의율 미달은 뒤집을 수 없다 | 로톡

건축/부동산 일반

재개발/재건축

재개발 사업자 선정, 동의율 미달은 뒤집을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 2024구합200617

원고패

경쟁사 등장 후 뒤바뀐 판결, 최종 승패를 가른 동의율 산정 기준

사건 개요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이 설립한 원고 회사는 직접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관할 행정청인 피고에게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했어요. 하지만 피고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이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어요. 원고가 이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던 중, 피고는 다른 신탁회사를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지정했어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원고 회사는 피고의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어요. 피고가 국·공유지 관리청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고, 반려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했어요. 또한, 피고가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을 잘못 계산했으며, 실제로는 법정 동의율인 75%를 충족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피고인 행정청은 이미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지정했기 때문에, 설령 반려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원고가 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으므로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원고가 제출한 동의서는 법에서 정한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반려 처분은 적법하다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이미 다른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원고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판단을 뒤집었어요.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오면 행정청은 다시 심사할 의무가 생기고, 그 결과 새로운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고 원고가 사업시행자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소송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어요. 사건을 돌려받은 1심 법원은 본안을 심리한 끝에, 동의율 산정 기준 시점은 '신청 시'이며, 법원의 기준에 따라 동의율을 재산정한 결과 71.5%로 법정 기준인 75%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동의율 미충족을 이유로 한 행정청의 반려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적이 있다.
  • 거부 사유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미달이었다.
  • 소재불명자, 공유지분, 국·공유지, 소유권 이전 등으로 인해 동의율 산정에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 소송을 제기한 후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업체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의 동의율 산정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