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기절놀이, 법원은 장난으로 보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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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기절놀이, 법원은 장난으로 보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2023노8407

벌금

잘 씻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료 수감자에게 가한 공동상해와 법적 책임

사건 개요

서울구치소의 한 수용실에 함께 수감된 피고인 3명은 평소 피해자가 잘 씻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괴롭혀왔어요. 2022년 10월, 피고인들은 다 함께 피해자의 목을 졸라 잠시 기절시킨 뒤, 정신을 차리게 한다는 명목으로 명치와 가슴 등을 때렸어요. 이 외에도 피고인 중 2명은 각자 다른 날에 여러 차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상해를 가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3명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고 보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했어요. 또한, 피고인 중 2명이 개별적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각각 상해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이와 별개로 제기되었던 단순 폭행 혐의도 있었으나, 이 부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가 기각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자신들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또한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공동상해 및 상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1,200만 원, 2,000만 원, 6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단순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어요. 피고인 중 한 명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1심 판결 이후 다른 사기 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어요. 이는 형법상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후단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므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을 1,000만 원으로 감경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여러 명이 함께 한 사람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적이 있다.
  • 장난으로 상대를 기절시키는 등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해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다.
  •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혐의가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나 공동상해인 상황이다.
  • 재판을 받던 중, 과거에 저지른 다른 범죄의 판결이 확정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상해죄 성립 여부 및 후단 경합범 관계에 따른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