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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수로 받은 지원금, 법원은 '안 갚아도 된다'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누45554
행정청 착오로 과지급된 청년고용장려금 환수처분의 위법성 판단
한 요양병원 운영자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해 총 1억 2백만 원가량을 지급받았어요. 그런데 얼마 후, 행정청은 지원 인원 한도 규정을 잘못 적용했다며 약 7,288만 원을 과오지급금으로 보고 환수 처분을 내렸어요. 이에 병원 운영자는 행정청의 환수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병원 운영자는 행정청이 공고한 내용과 신청서 양식에 따라 적법하게 지원금을 신청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지원금 한도를 검토하고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책임인데, 행정청이 스스로의 실수를 간과하고 지원금을 지급해놓고 이제 와서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은 병원 운영비와 직원 급여 등으로 모두 사용했기 때문에, 이를 환수하는 것은 신뢰를 저버리는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어요.
행정청은 잘못 지급된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법에 따른 당연한 조치이며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라고 주장했어요. 사업 시행지침에 지원 한도 규정이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신청자인 병원 운영자에게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법 규정에 따라 과오지급된 금액을 환수하는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맞섰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병원 운영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잘못 지급된 지원금의 환수 처분은 행정청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 '재량행위'라고 판단했어요. 그런데 행정청은 이를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로 오인하여, 환수 처분으로 달성할 공익과 병원 운영자가 입을 불이익을 전혀 비교·형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어요. 이는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위법(재량권 불행사)에 해당하여 그 자체로 취소 사유가 된다고 보았어요. 또한, 지원금 과다 지급의 주된 원인은 행정청의 심사 소홀에 있고 병원 운영자에게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며, 환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도 덧붙였어요.
이 판례는 행정청의 실수로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잘못 지급되었을 때, 그 환수 처분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여러 이익을 비교하여 결정해야 하는 재량행위임을 명확히 했어요. 행정청이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해 기계적으로 환수 처분을 했다면, 이는 '재량권 불행사'라는 위법 사유가 되어 취소될 수 있어요. 또한, 지원금을 받은 사람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행정청의 처분을 신뢰하여 이미 돈을 다 쓴 경우라면, 공익상의 필요보다 개인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보아 환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행정청의 재량권 불행사 또는 일탈·남용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