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횡령, 법정 자백 후 번복은 불가능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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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횡령, 법정 자백 후 번복은 불가능했다

수원고등법원 2023나14311

항소기각

1심에서 횡령 사실 모두 인정한 직원, 항소심에서 말 바꾼 사연

사건 개요

한 회사가 자금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직원이 2016년 2월부터 7월까지 회사 자금 1억 6,200만 원을 횡령했고, 별도로 빌려 간 3,000만 원 중 1,300만 원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회사는 직원이 불법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손해를 입혔으므로 1억 6,2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갚지 않은 대여금 1,300만 원도 함께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총 1억 7,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1심 재판에서 직원의 소송대리인(변호사)은 법원에 출석하여 회사의 주장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입장을 바꿔, 해당 금액은 횡령한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영업비, 활동비 등으로 사용된 돈이라고 주장했어요. 1심에서 자백한 것은 회사가 실제로 집행까지 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자백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직원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재판상 자백)했으므로, 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1억 7,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직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재판상 자백은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이 증명되어야만 취소할 수 있는데, 직원이 과거에 횡령 사실을 인정하는 각서를 직접 작성한 점, 변호사를 통해 1심 재판을 진행한 점 등을 볼 때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거나 착오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법원은 자백 취소를 불허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직원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적 있다.
  • 회사로부터 횡령이나 대여금 반환 소송을 당한 상황이다.
  • 1심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인정한 적 있다.
  • 나중에 진술을 번복하고 싶어 자백 취소를 고려하고 있다.
  • 과거에 채무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의 각서나 합의서를 작성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재판상 자백의 취소 가능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