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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공사 따줄게" 계약금만 꿀꺽, 그 결말은?
의정부지방법원 2022노1445,2023노2339(병합),2022초기1401
허위 계약서로 수천만 원 편취한 사기 사건의 전말
한 회사 운영자가 공사 현장의 골재 운송권이나 석산 운영권을 주겠다며 두 명의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챈 사건이에요. 피고인은 한 피해자에게는 있지도 않은 운송권을 미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2,000만 원을 받았어요. 다른 피해자에게는 효력 없는 도급계약서를 보여주며 석산 운영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50여 차례에 걸쳐 약 5,855만 원을 편취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사 관련 일감을 주거나 운영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았어요. 실제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사업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계약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두 건의 사기 혐의에 대해 모두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각 1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3개월, 징역 6개월)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들은 두 사건을 각각 심리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개월과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하게 보았지만, 다수의 재산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하게 판단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이 동시에 판결받아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두 사건을 병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어요. 또한, 한 피해자에게 편취한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도 함께 내렸어요.
이 사건은 여러 개의 범죄가 각각 다른 재판으로 진행되다 항소심에서 병합된 경우에요. 형법상 여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를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항소심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각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다시 선고한 것이에요. 또한,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배상명령’ 제도가 활용된 점도 주목할 부분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