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묘한 설계 변경, 결국 특허 침해로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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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묘한 설계 변경, 결국 특허 침해로 판결

특허법원 2020허1298

원고패

분리형 부품을 일체형으로 바꾼 제품의 특허 침해 여부

사건 개요

특허권자인 피고는 원고가 생산하는 이온화 장치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어요. 이 사건의 특허 기술은 이온화 장치의 연 엑스선관을 모듈 형태로 쉽게 교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원고의 제품은 특허의 일부 구성요소를 변경하거나 통합한 형태였고, 이것이 특허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특허심판원부터 대법원까지 기나긴 법적 다툼이 이어졌어요.

청구인의 입장

원고는 자신들의 제품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특허 발명은 '연 엑스선관 결합부'와 '연 엑스선관 지지덮개'라는 두 개의 분리된 부품으로 구성되지만, 원고의 제품에는 별도의 '지지덮개'가 없이 일체형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또한 전극이 결합되는 방식(돌출형 대 매립형)과 방향(암수 커넥터 반대)도 다르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피고가 원고 제품의 구조를 인지한 상태에서 특허 내용을 정정했으므로, 원고 제품의 구조는 특허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원고의 제품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맞섰어요. 원고 제품에 별도의 '지지덮개'는 없지만, 일체형으로 만들어진 '바닥부'가 실질적으로 '지지덮개'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주장했어요. 즉, 부품을 분리했느냐 합쳤느냐의 차이일 뿐, 기술의 핵심 원리는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전극의 결합 방식 차이 역시 사소한 변경에 불과하며, 특허의 핵심 기술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균등 침해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격인 특허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원고 제품에는 특허의 필수 구성요소인 '연 엑스선관 지지덮개'가 없으므로 구성이 다르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지지덮개'가 별도 부품이 아니더라도 원고 제품의 '바닥부'가 그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므로, 구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즉, 형태가 다르더라도 기능과 원리가 같다면 균등 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며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파기환송 후 특허법원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두 제품의 과제 해결 원리와 작용 효과가 동일하고, 설계 변경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수준이라며 균등 침해를 인정, 최종적으로 피고의 승소를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경쟁사의 특허 기술을 참고하여 일부 설계를 변경한 제품을 개발한 적 있다.
  • 특허에 명시된 여러 부품을 하나의 부품으로 통합하여 제품을 만든 상황이다.
  • 제품의 외형이나 일부 구조는 다르지만, 특허 기술의 핵심적인 기능이나 목적을 동일하게 구현하고 있다.
  • 나의 제품이 특허와 구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특허 균등 침해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