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회사 주식 되찾았을 뿐인데, 40억 증여세 폭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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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회사 주식 되찾았을 뿐인데, 40억 증여세 폭탄

대법원 2023두42409

상고기각

최대주주와 특수관계, 그리고 주식 상장 이익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의약품 회사를 설립해 운영하던 대표이사는 자금난으로 인해 해외 투자회사에 회사 주식 전부를 넘겼어요. 당시, 향후 경영 성과가 개선되면 주식의 10%를 되살 수 있다는 옵션 계약을 맺었죠. 약속대로 경영 목표를 달성한 대표이사는 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다시 취득했고, 몇 년 후 회사는 코스닥에 상장되었어요. 그러자 과세관청은 대표이사가 주식 상장으로 얻은 이익이 사실상 증여에 해당한다며 40억 원이 넘는 증여세를 부과했어요.

청구인의 입장

대표이사는 해외 투자회사가 회사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재무적 투자자일 뿐이므로, 상장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은 투자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며, 회사를 성장시키고 상장시킨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노력이었기에 이는 ‘자기증여’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설령 과세하더라도 세액이 재산 가치를 초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죠.

피고(행정청)의 입장

과세관청은 대표이사가 주식을 취득할 당시 해외 투자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의 ‘최대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대표이사는 최대주주가 지배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이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후 5년 내에 회사가 상장되어 거액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는 명백한 증여세 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법 규정에 따라 상장 차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대표이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투자회사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재무적 투자자이므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과세관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어요. 투자회사가 지분 구조상 명백한 최대주주이며, 최대주주라는 지위 자체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대표이사는 최대주주가 지배하는 회사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죠.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며, 대표이사에 대한 과세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비상장회사 주식을 최대주주로부터 시가보다 저렴하게 취득한 적 있다.
  • 주식을 취득한 지 5년 안에 해당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되었다.
  • 주식 양도인이 회사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재무적 투자자다.
  • 나는 주식을 양도한 최대주주가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이다.
  • 주식 상장으로 인해 취득가액을 훨씬 넘는 큰 이익을 얻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최대주주등의 미공개 정보 이용 가능 지위 및 특수관계인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