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난청, 국가유공자 인정 못 받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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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난청, 국가유공자 인정 못 받았다

대법원 2014두10615

상고기각

항공기 소음과 주사 부작용 주장,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이유

사건 개요

육군 하사관으로 전역한 한 남성이 군 복무 중 얻은 난청과 이명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어요. 그는 항공기 수리 업무 중 발생한 소음과 군 병원에서의 주사 부작용이 원인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보훈 당국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고, 이에 남성은 소송을 제기했어요.

청구인의 입장

청구인은 입대 전에는 건강했으며, 항공기 수리 정비 업무를 하며 매일 들었던 시운전 폭음 때문에 난청과 이명이 생겼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군 병원에서 맞은 주사의 부작용으로 쇼크가 온 후 청력이 급격히 나빠졌다고도 했죠. 설령 입대 전부터 증상이 있었더라도, 군 복무 중 지속적인 소음 노출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 분명하다고 호소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피고인 보훈 당국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근거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당시 군 병원 진료기록에 '오래된 만성 화농성 중이염' 진단이 있었던 점을 지적했죠. 이는 질병이 군 입대 전부터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사격 훈련이나 외상 등 공무와 관련된 뚜렷한 발병 경위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어요. 따라서 군 공무수행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법원의 판단

1심, 2심, 대법원 모두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청구인이 난청을 호소하기 전까지 관련 치료를 받은 객관적인 기록이 없다고 지적했어요. 또한, 유격 훈련 중 복통으로 입원했다가 부수적으로 청력 문제를 호소한 점, 당시 진료기록상 '오래된 고막 천공'이 원인으로 지목된 점 등을 근거로 삼았죠. 법원 감정 결과 역시 입대 전 발병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소음이나 주사 부작용이 직접적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었어요. 결국 법원은 군 공무수행과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최종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군 복무 중 얻은 질병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적 있다.
  • 보훈 당국으로부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거부 처분을 받았다.
  • 입대 전부터 관련 질병의 증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 군 복무 중 특정 환경이나 사건이 질병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군 의료기록이나 환경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무수행과 상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