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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의 실형 선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871,2023노1262(병합)

집행유예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주거침입과 공무집행방해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에 또다시 두 건의 범죄를 저질렀어요.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다른 날에는 한 아파트에 무단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워 주거침입 혐의를 받았어요. 두 사건은 각각 다른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1심에서 모두 실형이 선고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다리를 걷어차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별개의 사건으로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과해 피해자의 집 앞까지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소리친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두 가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8월, 징역 2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항소심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강조했어요. 또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과 아픈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사정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죄를 반복한 점을 지적하며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2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었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먼저 두 사건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이므로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데, 1심들이 각각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어요. 이에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다시 정했어요. 항소심은 피고인이 구금 생활을 하며 반성했고,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서로 다른 시점에 저지른 여러 범죄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동종 전과가 있어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정신과적 치료나 부양가족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주장하고 싶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