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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두 번의 실형 선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871,2023노1262(병합)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주거침입과 공무집행방해 사건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에 또다시 두 건의 범죄를 저질렀어요.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다른 날에는 한 아파트에 무단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워 주거침입 혐의를 받았어요. 두 사건은 각각 다른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1심에서 모두 실형이 선고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다리를 걷어차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별개의 사건으로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과해 피해자의 집 앞까지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소리친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두 가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8월, 징역 2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항소심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강조했어요. 또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과 아픈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사정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죄를 반복한 점을 지적하며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2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었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먼저 두 사건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이므로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데, 1심들이 각각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어요. 이에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다시 정했어요. 항소심은 피고인이 구금 생활을 하며 반성했고,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경합범'에 대한 판단이었어요. 형법 제37조 전단에서 규정하는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해요. 이런 경우에는 형법 제38조에 따라 각각의 죄에 대해 따로 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종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해요.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 법원들이 경합범 관계인 두 사건에 대해 각각 판결을 내린 것이 법 절차에 어긋난다고 보고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파기했어요. 이후 모든 양형 조건을 다시 심리하여 하나의 통합된 형을 선고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