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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증설 후 요금계산 착오, 위약금은 고객 탓 아니다

부산고등법원 2023나53884

항소기각

전력량계 부품 교체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과된 위약금 청구 소송

사건 개요

항만 시설 운영사는 정부 정책에 따라 부두의 전력 설비 증설 공사를 진행했어요. 이 과정에서 전력량 측정에 영향을 주는 부품(계기용 변압변류기)이 교체되었지만, 전력회사는 기존 부품 기준으로 요금을 계산해 전기요금이 과소 청구되었어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전력회사가 부족분과 함께 거액의 위약금을 청구하자, 시설 운영사는 위약금은 부당하다며 납부를 거부해 소송이 시작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전력회사(원고)는 시설 운영사가 계약전력 증설 신청과는 별개로, 계기용 변압변류기(MOF)를 교체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전기공급 약관을 위반한 '무단 설비 증설'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과소 청구된 전기요금은 물론, 그와 동일한 금액의 위약금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시설 운영사(피고)는 전력 증설 공사 자체를 항만공사가 주도했으며, 자신들은 사전에 정식으로 계약전력 증설 신청을 했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공사를 위해 정전을 요청하는 등 모든 절차를 알렸으므로 '무단 증설'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요금 계산 착오는 증설 공사 후 설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전력회사의 과실이므로, 위약금까지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시설 운영사의 손을 들어주며 전력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시설 운영사가 계약전력 증설을 정식 신청한 이상, 그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부품 교체 사실을 별도로 신고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오히려 증설 신청을 받고 공사를 위한 정전까지 협조해 준 전력회사가 바뀐 설비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자신들의 책임이라고 보았어요. 따라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전기, 가스 등 유틸리티 서비스의 용량 증설을 정식으로 신청한 적 있다.
  • 설비 공사를 위해 서비스 제공업체에 작업 일정을 알리고 정전·공급 중단 등을 요청했다.
  • 서비스 제공업체의 착오나 과실로 요금이 잘못 청구된 상황이다.
  • 제공업체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부 지침을 근거로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상 고지 의무의 범위와 책임 소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