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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소년범죄/학교폭력
지하철 성추행, 1200만원 합의 후 선고유예
대전지방법원 2022노2595
초범, 미성년자, 진지한 반성이 이끌어낸 감형의 전말
2021년 8월 23일 저녁, 피고인은 서울 지하철 9호선 급행 전동차 안에서 범행을 저질렀어요. 승객들로 붐비는 틈을 타 22세 여성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했는데요. 약 8분 동안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여러 차례 갖다 대는 방식으로 추행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어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1,200만 원에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한 판결이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더 가벼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1심 판결 후에도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여러 차례 이수한 점 등 진지한 반성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 것이에요.
이 사건은 범행 후의 노력이 형량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지급하며 합의했어요. 또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자발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이 결정적인 감형 사유가 되었어요. 그 결과, 유죄 기록은 남지만 형의 집행만 미루는 '집행유예'에서, 2년간 문제없이 지내면 면소(유죄 판결의 효력이 사라짐)되는 '선고유예'로 처벌이 크게 낮아졌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및 진지한 반성 태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