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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건축/부동산 일반
법원도 부정한 유치권, 팔아넘기면 중범죄
대전지방법원 2023노2667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미끼로 5억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의 전말
건물 신축공사를 하고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D사는 해당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주장했어요. 하지만 이후 건물의 점유를 잃었고, 법원으로부터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정까지 확정적으로 받았어요. D사의 이사 A와 그의 친구 B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유치권이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D사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들은 계약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27회에 걸쳐 약 5억 원을 받아 가로챘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D사의 건물 유치권이 법원 결정으로 이미 부정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이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유치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어요. 이를 통해 피해자를 속여 법인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약 5억 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스스로 건물의 유치권 존재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평가한 뒤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즉, 이번 계약은 피해자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자신들에게는 사기죄의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D사의 유치권 존재 여부가 계약의 판단 기초가 되는 핵심 사항이라고 보았어요. 피고인들이 유치권이 없다는 법원 결정을 알리지 않은 것은 상대방을 기망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1심의 판단을 유지했어요. 다만,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알리지 않은 것’도 사기죄의 기망 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사기죄에서 기망은 꼭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거래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중요한 사실을 일부러 숨기는 ‘소극적 행위’도 기망에 해당할 수 있어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유치권이 없다는 법원 결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묵비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렸다고 보아 사기죄를 인정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사기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