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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투약,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32166

항소기각

필로폰 투약, 대마 흡연·소지 혐의로 기소된 3인의 재판 결과

사건 개요

피고인 A, B, C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피고인 B는 A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했고, 피고인 C는 대마 모종을 소지하기도 했어요. 이들의 범행은 주로 각자의 창고나 주거지, 차량 내부 등에서 이루어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과 대마를 취급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 A는 6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3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 B는 5차례에 걸쳐 A에게 필로폰을 무상 제공하고, 스스로도 5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 C는 필로폰 투약 1회, 대마 흡연 3회, 대마 수수 및 소지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A, B, C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백했어요. 특히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 자수 의사를 밝히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가 많고, A와 C는 동종 전과가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A가 자수한 점, B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이에 피고인 A와 C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를, B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고, A의 범행 도구인 주사기 몰수가 누락되었다며 항소했어요. 2심 법원은 주사기 몰수 누락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 중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몰수를 추가했어요. 그러나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친구 또는 지인과 함께 마약을 투약하거나 주고받은 적이 있다.
  • 필로폰이나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 소지,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과거에 동종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수사기관에 자수하거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양형 참작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