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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원금보장+300% 수익? 코인 사기의 끝
수원지방법원 2024노851
실체 없는 사업과 허황된 약속으로 투자자 울린 다단계 코인 사기 사건
가상화폐 발행 회사의 회장, 대표이사, 팀장은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였어요. 이들은 생수공장, 호텔 사업 등 실체 없는 사업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안심시켰고, 10개월에 300%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했어요. 결국 여러 피해자로부터 총 4,44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투자자들을 속이고 돈을 가로챘다고 보았어요. 이들이 발행한 가상화폐는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었고, 실생활 결제도 불가능했다고 해요. 또한, 회사가 운영한다는 다른 사업들도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태여서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고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사기죄와 더불어, 인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1심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자신들이 발행한 가상화폐는 재산적 가치가 있으며, 투자자들에게 300% 수익률을 보장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가상화폐 판매는 실체가 있는 상품 거래이므로 유사수신행위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특히 팀장 역할을 한 피고인은 자신도 투자자일 뿐,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유죄로 판단했어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회사가 운영한다는 사업들이 실체가 없거나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삼았어요. 결국 회장과 대표이사는 실형을, 팀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하지만 2심에서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공탁하거나 합의한 점이 참작되었어요.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노력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 형량을 일부 줄여주었어요.
이 사건은 상품 거래를 가장한 유사수신행위의 판단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실질적으로 상품 거래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사실상 금전 거래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가상화폐 자체에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고, 3배 수익 보장과 같은 허황된 내용으로 투자를 권유한 점이 핵심 근거가 되었어요. 또한,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는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품 거래를 가장한 유사수신행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