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경보기 꺼둔 빌딩 관리자, 법원은 무죄 선고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건축/부동산 일반

화재경보기 꺼둔 빌딩 관리자, 법원은 무죄 선고

대법원 2020도5546

상고기각

점검·정비 중인 소방시설 차단, 위법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

사건 개요

한 복합건축물의 관리소장과 전기팀장은 각각 소방안전관리 보조자와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된 관계인이었어요. 2017년 12월 5일, 이 건물 소방시설 점검 과정에서 소방펌프, 경보, 스프링클러 등 주요 소방시설이 꺼져 있거나 수동으로 전환된 상태인 것이 확인되었어요. 이에 검찰은 소방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관리소장, 전기팀장 및 이들을 고용한 회사를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기소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건물의 소방안전 책임자로서 소방시설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폐쇄·차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임을 확인하고도 이를 즉시 시정하지 않고 방치했어요. 이는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소방시설을 직접 차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외부 소방전기공사업체 직원이 수신기 통신카드 교체 중 오작동을 막기 위해 시설을 차단한 것이었어요. 또한, 2017년 12월 5일 점검 이후에도 화재경보 오작동이 계속 발생하여 점검과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시설을 재가동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이는 법률에서 허용하는 '점검·정비를 위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소방시설을 직접 폐쇄·차단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문제 해결을 위해 방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2심 재판부는 2017년 12월 5일 이후에도 화재경보 오작동이 계속 발생했고, 업체가 추가 점검을 위해 방문한 사실 등을 근거로 당시 점검·정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소방시설을 즉시 원상 복구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계인으로 지정된 적 있다.
  • 소방시설의 오작동 문제로 외부 전문 업체에 수리를 의뢰한 상황이다.
  • 수리 과정에서 오작동 방지를 위해 일시적으로 소방시설을 차단한 적 있다.
  • 1차 수리 후에도 시스템 오류나 경보 오작동이 계속해서 발생한 상황이다.
  • 소방시설 미복구로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소방시설 차단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