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도장 몰래 찍은 각서, 법원은 인정 안 해요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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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도장 몰래 찍은 각서, 법원은 인정 안 해요

수원지방법원 2023나89453

항소기각

이혼 앞두고 작성된 아파트 증여 약정서의 효력

사건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2017년 혼인신고 후 2020년 이혼했어요. 이혼 소송이 진행되던 중, 아내는 남편이 특정 소송에서 이기면 자신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속했다며 약정서와 차용증 등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남편은 상속으로 취득한 아파트였고, 약정서는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한 달 전에 작성된 것이었어요.

원고의 입장

남편은 2019년 2월, 자신이 진행 중이던 소송에서 승소하면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주거나 아파트 시가에 해당하는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서와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어요. 또한, 별도로 빌린 4,687만 원에 대한 채무확인서도 작성했어요. 남편이 소송에서 이겼고 약속한 날짜가 지났으므로, 총 3억 9,687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해요.

피고의 입장

약정서, 차용증, 채무확인서에 찍힌 제 도장은 아내가 보관하던 것을 마음대로 찍은 것이므로 효력이 없어요. 저는 그런 내용에 동의한 적이 없어요. 또한 아내가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돈의 일부는 증여받은 것이고, 나머지는 빌린 사실 자체가 없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남편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문제의 문서들은 모두 아내가 컴퓨터로 작성했고, 남편의 자필 서명이 전혀 없었어요. 남편이 혼인 전 상속받은 특유재산을 아무 대가 없이 아내에게 넘겨주기로 약속한 경위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아내가 남편의 도장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남편의 의사에 따라 날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보았어요. 아내는 남편이 과거에 자필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는 각서를 써준 적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부부간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증여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오히려 과거 각서는 자필로 작성되었는데, 정작 중요한 이 사건 약정서에는 자필이 없다는 점이 남편의 의사에 반해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높인다고 보아 아내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족이나 배우자 등 가까운 사이에서 작성된 문서로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다.
  • 상대방이 내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문서에 자필 서명 없이 도장만 날인되어 있다.
  • 계약 내용이 한쪽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
  • 혼인 파탄 직전에 재산 증여나 채무에 관한 문서가 작성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및 번복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