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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으로 계약했다"는 주장, 증거 없으면 소용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75770

항소기각

공사대금 증액 변경계약 후 잔금 미지급한 원도급사의 항변

사건 개요

원고(하도급업체)는 피고(원도급사)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가시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맺었어요. 공사 도중 양측은 공사대금을 3억 2,450만 원에서 3억 9,050만 원으로 증액하고 공사 기간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했죠. 원고가 공사를 마쳤지만, 피고는 증액된 공사대금 중 7,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피고와 정식으로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에 따라 공사를 모두 완료했어요. 피고는 변경된 계약금액 3억 9,050만 원 중 3억 1,250만 원만 지급했을 뿐, 나머지 7,800만 원은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공사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해요.

피고의 입장

원고가 변경계약을 해주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하고 가시설물 해체 작업을 하지 않겠다고 협박했어요. 원도급 계약에 따른 지체상금이 우려되어 어쩔 수 없이 변경계약에 응한 것이므로, 이 계약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취소되어야 해요. 또한, 이는 저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이외에도 공사 지연, 현장 불법 점유, 부실시공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공사대금에서 상계해야 한다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협박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했다거나, 피고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공사 지연, 불법 점유, 부실시공 등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죠. 결국 법원은 피고의 모든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7,8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사 진행 중 상대방의 요구로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계약 체결 당시 상대방의 협박이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상대방의 공사 지연이나 부실시공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일부를 공제하려 한다.
  •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계약서 외의 녹취,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