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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
형사일반/기타범죄
재판 중 또 신호위반 사고, 법원의 최종 판단은 실형
부산지방법원 2023노1348,4295(병합)
오토바이 신호위반으로 사망사고 후 재판 중 또 사고를 낸 운전자의 최후
오토바이 운전자는 2021년 12월,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던 다른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어요. 이 사고로 상대방 운전자는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망 사고로 재판을 받던 중인 2023년 3월, 운전자는 또다시 적색 신호에 교차로를 주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던 자전거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어요. 이 두 번째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는 약 6주, 오토바이 운전자 본인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어요.
검찰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두 가지 교통사고에 대해 각각 기소했어요. 첫 번째 사고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로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를 적용했어요. 두 번째 사고에 대해서는 역시 업무상 과실로 신호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를 적용하여 법의 심판을 구했어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두 건의 사고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첫 번째 사망 사고의 유족에게는 200만 원을 공탁했고, 두 번째 상해 사고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했어요. 다만, 첫 번째 사고에 대한 1심 판결(집행유예)에 대해서는 검사가 항소했고, 두 번째 사고에 대한 1심 판결(금고 6개월)에 대해서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본인이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했어요.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상해 사고에 대해서는 사망 사고 재판 중에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을 매우 나쁘게 보아 금고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중에도 경각심 없이 또 신호위반 사고를 일으킨 점, 사망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두 개의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두 사건을 합쳐 금고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동종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형법상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이를 ‘경합범’이라 하여 하나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개의 교통사고를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했어요. 특히 첫 번째 범죄로 재판을 받으면서 자숙하지 않고 유사한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것은 매우 중요한 양형 가중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이 때문에 1심에서 받았던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최종적으로 실형이 선고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재판 중 동종 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양형 가중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