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의 분노가 부른 49일 치료와 벌금 350만 원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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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순간의 분노가 부른 49일 치료와 벌금 350만 원

대구지방법원 2023노1490

항소기각

공사현장 리프트 시비에서 시작된 상해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리프트 작동 문제로 두 작업자 간에 시비가 붙었어요.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고 다니며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잡고 비틀었어요.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인대가 손상되고 관절이 탈구되는 등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다니며 손가락을 비틀어,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관절 측부인대손실 및 탈구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툰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피해자의 손가락을 의도적으로 잡고 비틀어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어요. 항소심에서는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 함께 넘어지면서 피해자가 다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내용과도 일치하여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범행 경위나 상해 정도에 비추어 1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과 말다툼 중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적이 있다.
  • 나의 행동으로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상황이다.
  • 사건 현장에 목격자가 있었고, 그가 나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다.
  • 폭행의 고의가 없었거나, 상대방의 상해가 내 행동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진술의 신빙성 및 상해의 고의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