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2.5m 넘었을 뿐인데, 법원은 실형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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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 2.5m 넘었을 뿐인데, 법원은 실형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노1605

항소기각

신호위반 아니어도 중과실, 11세 아이 사망 교통사고의 전말

사건 개요

운전자는 아파트 정문 앞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시 정지선을 약 2.5m 넘어 정차한 상태였죠. 녹색 신호(비보호 좌회전)가 켜지자마자 출발했는데, 이때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건너던 11세 아이를 차 앞 범퍼로 충격했어요. 운전자는 즉시 멈추지 못하고 약 12.6m를 더 나아가 아이의 몸통을 역과했고, 아이는 결국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운전자가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정지선을 위반하고, 신호가 바뀌자마자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출발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사고 발생 후 즉시 제동하지 못해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운전자는 사고 발생에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비록 정지선을 위반해 정차한 사실은 있지만, 그 사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녹색 신호에 맞춰 정상적으로 출발했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운전자에게 금고 1년 3월을 선고했어요. 정지선을 넘은 것 자체가 법규 위반이므로 '신뢰의 원칙'이 배제된다고 보았어요. 또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는 갑작스러운 보행자 출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했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자전거를 타고 오는 피해자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충격 후 즉시 멈추지 못하고 12m 이상 더 진행한 것을 중대한 과실로 인정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나, 과실이 가볍지 않고 11세 아이가 사망한 결과가 매우 중대하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정지선을 넘어 신호 대기한 적이 있다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출발하며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 아파트 단지나 상가 등 보행자가 많은 곳에서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다
  • 사고 발생 후 즉시 제동하지 못하고 차량이 더 나아갔다
  •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및 과실 정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