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정지 명령 무시한 어린이집, 결국 벌금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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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정지 명령 무시한 어린이집, 결국 벌금형

수원지방법원 2022노835

항소기각

행정소송 패소 후 계속된 운영과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한 어린이집 원장이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6개월 운영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원장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했는데요. 하지만 본안 소송에서 패소한 뒤에도 운영을 멈추지 않아 결국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형사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어린이집 원장이 운영정지명령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원장은 행정소송 패소 판결이 선고된 2021년 6월 17일부터 운영을 정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2021년 7월 5일까지 계속해서 원아들을 위탁받아 보육하는 등 사업을 계속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원장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행정소송 패소 후에도 시청으로부터 며칠간의 유예기간을 받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문제가 된 마지막 날에는 학부모들의 부탁으로 원아 2명을 잠시 돌봐주었을 뿐, 이는 어린이집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원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시청이 유예기간을 주었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한 점, 원아 수가 적거나 학부모의 부탁이 있었더라도 원장의 책임 아래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본 이상 '운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원장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고, 원심의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나 운영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한 상황이다.
  • 본안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즉시 영업을 중단하지 않았다.
  • 소수의 인원만 받거나 지인의 부탁을 들어준 것은 영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운영정지명령 위반 행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