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부풀리기, 법원은 속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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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공사대금 부풀리기, 법원은 속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노3668

항소기각

대출 위한 허위 계약서와 하자 보수비 공방의 결말

사건 개요

한 시공사 대표는 건축주로부터 건물 증축 및 신축 공사를 의뢰받았어요. 공사가 완료된 후 건축주가 공사대금 잔액 지급을 미루자, 시공사 대표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에 건축주는 공사 하자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채권으로 공사대금을 상계해야 한다고 맞섰어요.

원고의 입장

시공사 대표는 건축주와 최초 약 2억 7,600만 원에 공사 계약을 체결했으나, 추가 공사 등이 발생하여 총 공사대금을 약 3억 6,370만 원으로 증액하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고 주장했어요. 최종 정산 합의액은 약 3억 6,428만 원이라며, 이미 받은 선금과 하자 보수 비용을 제외한 약 3억 3,388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어요. 또한, 건축주가 대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완공된 건물을 신탁회사에 넘긴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건축주는 시공사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실질적인 공사 운영자이므로, 시공사 대표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약 3억 6,370만 원짜리 계약서는 공사대금 조달을 위한 대출을 받기 위해 금액을 부풀려 작성한 것일 뿐, 실제 약정 공사대금은 약 2억 7,500만 원이라고 반박했어요. 오히려 건물에 미시공, 오시공 등 하자가 다수 존재하므로 약 1억 269만 원의 손해배상 채권과 위자료 2,000만 원으로 공사대금 채무와 상계해야 한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계약서상 수급인이 시공사 대표의 사업체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시공사 대표가 계약 당사자가 맞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나 공사대금은 최초 약정한 2억 7,500만 원이 타당하다고 보았어요. 증액된 계약서는 대출을 더 받기 위해 양해 하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실제 공사대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법원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실제 발생한 추가 공사비 약 3,198만 원과 건축주가 주장한 하자 보수비 약 4,434만 원을 각각 인정했어요. 최종적으로 건축주는 시공사 대표에게 약 2억 4,264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사대금을 두고 건축주와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 실제 합의한 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
  • 추가 공사나 설계 변경이 발생하여 비용 정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 상대방이 공사 하자를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 법원 감정을 통해 추가 공사비나 하자 보수비를 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확한 공사대금 산정과 하자보수비의 상계 처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