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누범 기간 중 또 투약, 도주 중 연인 폭행까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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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누범 기간 중 또 투약, 도주 중 연인 폭행까지

창원지방법원 2022노619

항소기각

필로폰 투약 후 도주 중 연인에게 상해 및 특수협박을 가한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했어요. 이후 구인영장이 발부되자 한 달 넘게 도주하던 중, 연인 관계인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의 통화 내용을 의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깨진 소주병을 들고 위협하여 상해를 입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연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깨진 소주병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마약 투약 혐의로 선고된 1심의 징역 1년 2개월 형과, 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선고된 1심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특히 상해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재범한 점, 구속을 피하려 도주한 점 등을 불리하게 보았어요. 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두 사건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마약류(필로폰 등)를 투약한 적이 있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에 있다.
  • 수사기관의 조사를 피하기 위해 도주한 경험이 있다.
  • 연인 등 가까운 사람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적이 있다.
  • 깨진 병 등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방을 위협한 적이 있다.
  •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합의를 시도 중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양형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중·감경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