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범죄, 법원의 선처는 없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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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범죄, 법원의 선처는 없었다

부산지방법원 2022노3754

항소기각

청소 방해 폭행과 연이은 절도, 누범 가중 처벌의 결과

사건 개요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여러 범죄를 저질렀어요. 지하철역 계단에서 청소 중이니 비켜달라는 환경미화원을 폭행하고, 식당 앞에 배송된 식자재와 전단지를 훔쳤어요. 또한, 마트에서 종업원의 휴대전화를 훔치기도 했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총 네 가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첫째, 지하철역 환경미화원의 얼굴을 때린 폭행 혐의가 있어요. 둘째, 식당 앞에 놓인 고추장 돼지불고기 1박스를 훔친 절도 혐의가 있어요. 셋째, 같은 식당의 전단지 400장이 든 상자를 훔친 절도 혐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마트 냉장고 위에 있던 종업원의 스마트폰을 훔친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이라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해 항소했어요.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처벌이 과도하다는 입장이었답니다.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형 집행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른 점(누범)을 지적했어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을 존중했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형을 유지했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형 집행이 종료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러 병합 재판을 받는 상황이다.
  •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했다.
  • 범행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범행에 대한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