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에서 제명됐는데, 사업비까지 내라고요?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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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에서 제명됐는데, 사업비까지 내라고요?

서울고등법원 2021누35621

항소기각

추상적 정관 규정에 근거한 사업비 청구, 법원의 제동

사건 개요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두고 사업을 추진했어요. 조합 정관은 조합원에게 소유 부동산을 신탁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죠.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이 신탁등기 절차에 응하지 않자, 조합은 총회 결의를 통해 이들을 제명하고 사업비 분담금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조합 측은 피고들이 조합원의 핵심 의무인 신탁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조합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정관에 따라 제명 절차를 밟은 것은 정당하다고 했죠. 또한, 제명된 조합원이라도 제명 시점까지 발생한 조합 사업비는 분담해야 한다는 개정된 정관 조항을 근거로 사업비 지급을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제명된 조합원들은 조합의 부동산 인도 청구에 대해 이미 이주비를 받고 부동산을 인도했다고 반박했어요. 사업비 청구에 대해서는, 해당 정관 조항이 너무 추상적이고 어떤 비용을 어떤 기준으로 분담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부당하다고 맞섰어요. 예측할 수 없는 과도한 비용을 전가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죠.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조합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부동산 인도 청구는 피고들이 이미 이주비를 수령한 점 등으로 보아 인도가 완료되었다고 판단했죠. 핵심 쟁점이었던 사업비 청구에 대해서는, 제명된 조합원에게 사업비를 부담시키려면 정관에 비용 항목, 분담 기준,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고 봤어요. 하지만 이 사건의 정관 조항은 단순히 ‘조합 사업비를 기준으로 한다’고만 되어 있어, 제명된 조합원이 부담할 비용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고 지적했어요. 따라서 이 추상적인 조항을 근거로 사업비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적이 있다.
  • 조합의 신탁등기 등 의무 이행 요구에 응하지 않아 갈등을 겪었다.
  • 조합에서 제명되거나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상황이다.
  • 조합이 구체적인 산정 근거 없이 사업비를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 조합 정관에 사업비 분담 규정이 추상적으로만 기재되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제명된 조합원에 대한 사업비 청구 근거 조항의 유효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