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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
실수로 입력한 오타가 계약 위반의 증거가 되다
대구지방법원 2022노922
유사 앱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데이터 도용과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앱 개발사인 원고와 솔루션 개발사인 피고는 원래 휴대폰 판매관리 앱 'G'를 공동으로 개발·운영하는 사이였어요. 이후 양측은 피고가 유사 앱을 개발하는 것에 동의하는 새로운 협의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계약에는 피고가 'G'의 관리자 페이지 데이터를 새 앱에 가져가지 않으며, 위반 시 1억 원을 배상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어요. 그런데 피고는 얼마 뒤 유사 앱 'L'을 출시했고, 원고는 피고가 'G'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피고가 계약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했어요. 원고는 실수로 앱 'G'의 공시지원금 정보를 잘못 입력했는데, 다음 날 피고의 앱 'L'에서도 똑같은 오류가 발견된 것을 결정적 증거로 제시했어요. 이는 피고가 'G'의 데이터를 그대로 복제해 사용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어요. 따라서 계약서 제6조에 명시된 대로 피고는 위약금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는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문제의 데이터는 통신사 등에서 공개한 정보이거나, 원래 피고가 개발했던 다른 프로그램 'M'에서 가져온 것이므로 원고의 고유 데이터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데이터 이전 금지 약속은 계약서에 명시된 'J'라는 이름의 앱 개발에만 한정되는 것이지, 별도로 개발한 앱 'L'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설령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손해배상 예정액 1억 원은 너무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의 계약 위반 사실을 인정했어요. 원고가 실수로 잘못 입력한 공시지원금 정보가 피고의 앱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점을 볼 때, 피고가 'G'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어요. 데이터 이전 금지 조항은 특정 앱에 한정되지 않고 피고가 개발하는 모든 유사 앱에 적용된다고 보았어요. 다만, 손해배상액 1억 원은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6,000만 원으로 감액했어요. 피고는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계약서의 해석 범위와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이 핵심 쟁점이 되었어요. 법원은 계약서의 문언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경위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데이터 이전 금지 의무가 특정 프로젝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넓게 해석했어요. 또한,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이 정해져 있더라도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될 경우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어요. 이 사건에서는 데이터의 출처, 원고의 실질적 손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예정된 배상액의 60%만 인정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상 데이터 이전 금지 약정 위반 및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