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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형사일반/기타범죄
회사 돈 4800만 원 꿀꺽, 법원의 선처는 없었다
창원지방법원 2022노785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형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된 사연
한 주식회사의 감사로 재직하던 피고인은 회사를 공제조합에 가입시키기 위해 법인 통장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어요. 그는 2019년 7월 1일, 이 계좌에서 200만 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했어요. 이를 시작으로 같은 달 16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4,800만 원의 회사 자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회사의 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 4,8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피고인을 업무상횡령죄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횡령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다만, 피고인이 피해 금액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어요.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1심 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감사의 지위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업무상 횡령죄의 양형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형을 정할 때 횡령 금액, 범행 경위, 피고인의 지위 등 죄질을 먼저 고려해요. 또한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가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해요. 이 사건처럼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동종 전과가 없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요.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횡령죄의 양형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